‘12·3 비상계엄’ 군부대별 사실관계 조사 ‘신상필벌’

2025-08-19     양기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지난 18일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사진은 UFS 국방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양기반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포상 조사에 이어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조치로 보인다.

군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을 위한 지렛대로 ‘12·3 비상계엄 신상필벌’을 내세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의 지시로 이날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해 진행하며, 20여명의 조사 요원이 투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부대, 국조특위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을 대상으로 부대와 부대원들의 임무 및 역할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인데, 특정 사안이나 특정 부대를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에 실제 출동부대뿐 아니라 출동 대기, 계엄사령부 구성 준비 등까지 포함하고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대해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는 안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전 후보자일 때도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포상은 조기 진급 및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확인한 내용을 포상에 반영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 등 군 인사를 1~2주가량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