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재해보상정책 기능 보강, 최소한의 안전 보장
국방부 본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군인재해보상과 신설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2021년 3월 30일부로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했다.
최근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공포)이 시행(2020. 6. 11.)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한 것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그동안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 일치.
또한,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서욱 장관은 “이번에 신설된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예비역 단체의 임원은 "그동안 많은 군인들이 군대생활을 통해 얻은 여러가지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살아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늦었지만 이러한 정책을 보강한데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대책을 완비한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