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북전단금지법’과 ‘대북 라디오 금지’ 규탄
미국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주제로 화상 청문회 개최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금지 음모, 즉각 중단 촉구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마침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청문회에선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 모두 이 법을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쇠퇴(decay)”, “문 정부가 북 주민 고통을 무시하는 건 (인권)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 의회에서 명망 높은 초당파 상설 위원회에서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이 중국·아이티·나이지리아 등 독재 국가들과 동급으로 낙인찍혀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 달성한 모범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가 청문회를 일회성 행사로 하고 지나갈 것이란 생각도 오산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것은 시작이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고 했다. 미 의회가 5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청문회를 연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13일 이례적으로 “한국의 사법부까지 언급하면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29일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산하 국군심리전단에서 시행에 오던 대북전단작전(삐라, 물품살포)은 2000년 4월 27일 김대중 정부 때, 6.15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조건부로 중단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한 적이 없으며, 사실상 군의 평시 대북전단작전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같은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따라서 한변은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위헌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4월 2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