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징병·모병제, 안보상황 고려해야”

“군사효용·공감대 등 종합 고려해 결정할 사안…시기상조”

2021-04-21     한상현 전문기자
여성을 징병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글.(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국방부는 20일 모병제 전환 및 여성 징병제 논란과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는 또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낮은 출산율로 군의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6시 현재 1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출간한 저서를 통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