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군 간부 회식·모임 금지 조치 해제

군 거리두기 2단계 23일까지 연장…장병 휴가 20% 범위 시행 외박·면회 계속 통제…‘특별방역관리주간’ 이행 지침 1주 연장

2021-05-02     송국진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군 장병의 휴가가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하는 방침이 유지되고 군 간부들의 회식과 모임 금지 조치는 3일부터 해제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행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하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되며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국방부는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를 해제한 정부 지침과 연계해 지난주 일시적으로 내렸던 군내 모임 금지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정부 지침과 마찬가지로 ‘특별방역관리주간’ 이행 지침은 1주를 더 연장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행사·방문·출장은 연기 또는 취소하고 대면회의는 자제하고 화상회의로 진행해야 한다. 탄력근무제·점심 시차제 확대 시행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이와 별개로 해군은 함정 집단감염 발생을 계기로 함정 및 주요 부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적용 중인 2.5단계를 일단 오는 7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