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특임검사 투입

국방부, 19일 여군 특임검사 긴급임명 방침…창군 이래 처음 고민숙 해군본부검찰단장…해군최초 여군 법무관·대령 진급 국방부 “공군 법무실 직무유기 등 수사 전담”…“독립성 보장”

2021-07-13     한상현 전문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특임 군검사에 임명되는 고민숙(대령) 해군본부 검찰단장. (사진=해군 제공)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한다.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이 임명될 예정이다. 특임검사(특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초동수사 책임 문제가 불거진 공군 법무실장 등 군 고위층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자 특검을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임검사가)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고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 해군 최초 여군 대령 진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초 해군이 육·해·공군 3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지난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 교육사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국방부가 해군 검찰단장인 고 대령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은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창군 이래 처음인 군내 사건 관련 특검이 되는 고 대령은 이번 사건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을 시작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특임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민간검찰에서 운영 중인 특임검사 제도는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해 자체 비리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민간에서 특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보고만 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군 특검 역시 사상 처음 임명되는 만큼 민간의 특검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군 특검 임명은 단순 수사인력 보강 차원이 아닌 최근 제기된 ‘수사 부진’ 비판을 걷어내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헤치려는 서욱 장관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간 특검만큼 독립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무늬만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 합수단은 수사 착수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초동수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망한 공군 부사관 유족들도 “여군 특임검사를 임명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