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도 해군 부사관 사건에 ‘철저 진상 규명’ 촉구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세부지침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 박은정 공동위원장 “해군에서 또 희생 발생…참담한 마음이며 책임 통감”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등 대책 마련” 국방부에 요청

2021-08-18     윤석진 대기자
지난 7월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가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18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합동위는 지난 17일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이 사건과 관련 “다시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수용”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소집해 열렸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다”면서 “그러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합동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해군의 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이사건의 경과, 피해조사,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과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 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과 같은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인해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