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사건 초동수사 부실 혐의 3명 형사처벌 면할 듯
군 검찰 수사심의윈 마지막 9차 심의…전원 ‘불기소’, 내부 ‘징계’ 권고 공군 법무실 소속 전익수 실장, 고등검찰부장, 20전비 군 검사 등 3명 국방부 “심의 의견 존중해 처분 예정”…내부 징계로 처리 가능성 높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민간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초동 부실 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무더기로 기소 대신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 관련 전날 마지막으로 열린 제 9차
심의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등 3명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전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은 군 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군 검사는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3명에 대해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의 심의 끝에 형사적으로는 불기소하는 대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구성됐으며, 이날 심의를 끝으로 임우가 종료됐다.
수사심의위는 약 3개월동안의 활동기간 중 모두 9차에 걸쳐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17명 중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윈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관련 3명의 혐의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고 내부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