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감사… 관련 6개 기관 '경고'

8일 감사 결과 발표…"특정 개인 아닌 관련 기관 모두에게 일부의 책임" 결론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해부대 첫 보고 4일 뒤 보고 받아 “다소 아쉬움” 지적 “현지 백신 접종, 국내 백신 수송 현실적 어려움…적극적 대안 검토 다소 미흡” “기항지에서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다소 미흡했으나 일탈 행위자 없어” “'신속항원진단키트, 출항 이후 사후조치 통해 보내려는 노력 부족했다고 판단 ”

2021-09-08     윤석진 대기자
지난 7월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집단감영 발생 후 현지에 파견된 특수임무단이 방역 준비를 위해 문무대왕함에 오르고 있다.(국방부 제공 자료 사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는 지난 7월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특정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등 6곳에 8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본부를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국방부로부터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 함께 ‘경고‘를 받은 곳은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이다. 

이번 감사 결과 지난 7월10일 청해부대장은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에게 다수의 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최초 보고한 후 해외파병과장이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했으나 그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장관은 나흘 뒤인 지난 7월 14일 밤 11시 32분경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지원본부장은 이에 앞서 이날 밤 11시 10분경 화상으로 열린 합동참모본부와의 화상회의 때 2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다는 청해부대장의 보고를 받은 후 밤 11시 14분경에 합참의장에게, 밤 11시 38분경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차례로 상황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체계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청해부대 34진이 승함했던 문무대왕함이 지난 7월 20일 국내 귀환을 아프리카 현지 항구를 출항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자료 사진)

국방부는 이 청해부대 34진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8일에 출항해 “백신 접종 후 출항은 곤란했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적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국방부는 현지 접종을 위해 필요했던 오만과의 “논의 부족”, “백신의 까다로운 보관·수송 조건과 접종 부작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현지에서의 백신 접종 및 국내 백신 수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백신접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진단키트’로 보다 빠르게 진단을 하지 못한데 대해 해군본부 의무실이 구매한 이 키트 최종 적재하지 못했고,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조치를 통해 “이 키트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지에서 초기 대응과 관련 “청해부대 군의관은 증상자들의 흉부를 X-ray 촬영하여 폐렴 증상 여부를 검사했으나, 명확한 폐렴 증상이 보이지 않아 ‘코로나 19’ 증상으로 판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항지에서 일부 승조원들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다소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기항지에서의 승조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면서 “일탈 행위자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 다만, 일부 기항지에서는 함정 근처에 약 100m×30m 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했다면서 “이는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