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원법 통과로 북한정보 등 본연 업무 매진”

“대공수사권 차질없이 이관·세계 최고 정보기관 되겠다”

2020-12-13     송국진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3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 가결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며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아울러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재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