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재판선 졌어도 ‘그땐 정당’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수뇌부에선 당시 법령과 제도 갖고 판단” 항소 여부는 “군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인권, 관련 법령 통해 검토” “성소수자 인권문제 현실…국방부와 협의해 좀 더 전향적 방향 설정”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 표시” 처음으로 유감 표명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지난 2월 사망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결정을 두고 부당하다는 1심 재판 판결이 내려졌으나 여전히 “정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가 생전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남 총장은 지난해 1월 변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할 당시 “(군)수뇌부에선 당시 법령과 제도를 갖고 판단했다”며 “육군 규정 내에선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총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한다”며 “다시 한 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 총장은 이어 이 소송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이와 관련 “법원 판결문에 대해선 유연성을 갖고 검토하라고 (육군)법무실에 지시했다”며 “이는 육군만이 아니라 해·공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국방부와 협업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 총장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 전환을 한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군내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기에 국방부와 협의해 좀 더 전향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고인(고 변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남 총장이 변 하사의 죽음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9년 휴가기간에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해 계속 복무를 원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이유를 들어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 제기 후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