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15일 국무회의 통과
공수처법·국정원법 즉시 공포·시행…경찰청법 다음주 시행
2020-12-15 송국진 기자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경찰법 개정안은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법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