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교 중퇴 이하도 현역 군인 입대
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고퇴이하자 보충역 처분 폐지하고 신체 건강하면 현역 처분
2020-12-16 김한규 기자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지금까지는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이 결정됨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하였고, 고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했다.
이 가운데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더욱이 학력 폐지 결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돼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고,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
참고로 2019년 문신사유로 보충역 처분한 인원은 19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 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