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총장, ‘우주 공군’ 도약 위해 제도 개선‧민관군 협력 강조
공군, 항공우주법 세미나…“완벽한 항공우주작전 수행 관련 법률 이해 필수” “공군, 새로운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준비…국가와 국방우주력 강화 기여”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9일 우주 공군으로 도약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군 협력을 강조했다.
박 총장은 공군이 이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 주최로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 위협과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대응하고 완벽한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미나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민국 공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가와 국방우주력 강화에 기여하는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마니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공군의 역할’, 국민대 신홍균 교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의 국제법 및 국내법상 쟁점’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각각 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 조희태 변호사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타일러 소령은 ‘미 우주군 현황 및 우주작전 관련 법적 쟁점’, 카이스트 김병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항공우주작전분야 활용과 법적 쟁점’ 발표를 이어갔다.
공군은 ‘우주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 우주군과 우주정책협의체 운영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내부적으로 민·군 공동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