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공개 '녹취록' "100% 허위” 주장
공군 법무실장, “공군 출신 허위제보자가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에 녹취 내용 입증 책임...불가 시 존폐 여부 결정 필요
2021-11-22 오동준 기자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17일 공개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녹취록은 “100% 허위”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녹취서는 허위내용으로 조작됐고 허위제보자는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로 추정된다”며 “본인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어 “군인권센터는 허위제보자가 제공한 녹취서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번 녹취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해도 조작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전 실장은 아울러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란 것을 입증 못한다면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물론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전 실장의 이 중사 사망사건의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실장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다음날인 18일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