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징역 9년, 협박은 무죄

검찰 구형 15년보다 낮은 형량...유족 강한 반발 재판부 “구체적 해악 고지 없어"...협박죄 불인정

2021-12-17     오동준 기자
지난 6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공군 장 중사.(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으며 10월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장 중사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며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협박죄의 성립을 위해선 발생 가능하게 여겨지는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며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중에 장 중사가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과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 등의 문자를 발송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유족은 “생전에 피해자는 장 중사가 죽으면 죄책감에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했다“며 ”가해자가 죽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협박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조사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한 2차 가해의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 25명 가운데 장 중사를 포함한 15명을 기소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사건 관련 초동부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