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미상발사체 발사”...문 대통령 "남북관계 정체 우려"
탄도 미사일 가능성...한일 양국에서 정보 수집·분석 중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14분경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올해 들어 북한의 첫 무력시위로 지난해 10월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로 78일만이다.
해당 발사체에 대해선 군에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고성군에 있는 최북단 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 관련 부처도 이와 관련 움직임이 분주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볼 것인지를 두고 쟁점이 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하 의원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려운가’라고 질문하자 서 장관은 “도발은 우리 국민 영토,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발이 아닌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 일과 거의 똑같은 경우를 도발로 규정해 왔다고 언급하자 서 장관은 “그런 경우에 대체로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이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미국 등은 우리 통합방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며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그 다음 통합방위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도 발사체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미상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 대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共同通信)과 NHK에서도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면서 관련 정보수집과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새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