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 이 중사 ‘2차 가해’ 혐의 노모 준위에 징역 7년 구형
10일 1심 결심공판…군 검찰 “반성, 사과 없고 잘못 회피” “‘2차 가해’ 온정주의 타파, 경종 위해 엄한 처벌 불가피” 변호인 “‘성추행’ 병합 혐의 고려 징역 8년 이상 선고돼야”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노모 준위에게 군 검찰이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하기는 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군 검찰은 특히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보고를 받았으나 관련 부대에 신고를 말리는 회유·협박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노 준위는 또 재작년 7월 부대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추행 혐의가 나중에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노 준위는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날 공판에서도 군검찰 측의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자와 면담 때) 상부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얘길 했지만, 피해자가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 등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이 중사 측 김정환 변호사는노 준위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고 이 중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망설였단 이유로 항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고모에게 연락하거나, 노 준위와의 대화를 녹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녹음된 (대화내용) 부분에 신고를 독려하거나 피해자를 위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없다”며 “병합된 혐의 등을 고려해 최소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