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 본토 타격 긴급 대비”
CNN “미군, 초기 원격 측정 시 알래스카·서부 해안 직격 예측” 미군, 北 미사일 발사 후 15분간 이례적 항공기 이륙금지 조치 미 북부사령부·NORAD, 초기 텔레메트리 데이터 폐기 후 ‘정정’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미국 본토 방어 임무를 맡은 미군 사령부가 지난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해당 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에 대비해 긴급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4일 보도했다.
CNN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미군이 초기 텔레메트리(원격 측정)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 혹은 서부의 캘리포니아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긴급히 대비했다고 전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는 즉시 폐기된다. 당시 미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몇 분 만에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폐기하고 발사체가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확한 분석을 내렸다.
실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를 향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나 초기 경보가 관계 기관 등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벌어졌다고 CNN은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인 11일 오전 7시 30분쯤(한국시간)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간 내려진 이례적인 ‘이륙 금지(ground stop)’ 조치도 미군의 이런 초기 분석에 따라 미연방항공청(FAA)이 내린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연방항공청(FAA)은 서부 해안 쪽에 있던 항공기 몇 대를 약 15분간 이륙 금지시켰다. 항공교통관제기록에 따르면 관제센터에서는 당시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정확한 ‘이륙 금지’ 명령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미 전역에 이륙 금지조치가 내려졌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관제사들도 있었다.
‘미전역 이륙 금지(national ground stop)’ 조치는 2011년 9·11 테러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당시 무엇이 이 같은 초기 긴박함을 야기했으며, 연방항공청은 왜 그같이 대응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정상적인 조정·소통 과정”이라고 밝혔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륙 금지(ground stop)’를 발령하라는 연방항공청의 요구가 있었던 건 맞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경고나 경보를 발령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을 내고 “예방 차원에서 서부 해안 쪽 몇몇 항공기의 출발을 중단시켰다. 정기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이번 이륙금지 조치 관련 진행 과정을 현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런 초기 혼란은 미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방 의원은 “끔찍하다. 국방 당국자들이 즉시 (대응) 역량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각 1발씩 발사했다.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