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명문’ 특별 표창 20개 가문 신청 받아
다음달까지 신청한 가문 중 표창 대상 5월 심사 3대가 병역 마친 집안...현역 외 유공자 등 포함 보훈처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 것”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병무청이 최근 1년 사이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에서도 특별히 표창을 받을 20개 가문 선정에 나선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선정을 위한 심사’를 오는 5월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대상은 지난해 2월 11일부터 올해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선정된 병역명문가들이다.
그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총 20개 가문을 표창대상으로 선정한다”며 “선정된 가문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현역 복무 등’의 범위에는 현역 군인 외에도 전투·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이 포함된다.
또 한국광복군, 독립군 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해당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가문은 3대 가족이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에 의하면 오는 3월 이후 신청하는 가문은 2023년도 병역명문가 심사대상이 되며, 2004년 이후 총 7631개 가문이 병역명문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