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해병,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선정 취소 소송 “패소”
“해병대사령부 의견 반영 안해…절차상 위법”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소송 요건 갖추지 못해” 판단
2022-02-17 김응조 전문기자
[국방신문=김응조 전문기자] 해병대 예비역 김 모씨가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무장형’을 해병대에 도입하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김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却下)란 소송법에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에 대한 용어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하지 않을 경우에 적법하지 않은 소송으로 보고 본안의 심판을 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으로, 패소와 유사하다.
김씨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개량한 상륙공격헬기를 군에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KAI 마리온 헬기의 실제 운용 주체는 해병대사령부인데도 법률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병대 측에서도 미국 벨사의 공격헬기 ‘AH-1Z 바이퍼’ 등의 도입을 원했으나 방위사업청이 호환성, 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마린온 무장형을 선택해 그대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