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임기제부사관’ 명칭 변경·복무기간 연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공포…연장 복무 최대 4년으로 전·공상 병사 전역 보류 기간 연장, 사회복무요원 처벌 신설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 명칭도 ‘임기제부사관’으로 바뀐다.
군 복무 중 다친 전상·공상 병사가 입원치료를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법안은 의원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개정법률안에는 유급지원병의 명칭 변경과 연장복무 기간 확대, 전·공상 병사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 기간 연장,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병 전역 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했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하사로 임관해 6~18개월 추가 복무하는 제도다.
이 내용은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부사관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 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를 할 경우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면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복무 만료일이 6개월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라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