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공군 미사일 부대 임무 확대…‘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

국무회의, 관련 개정안 2건 의결…임무도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따라 역량의 획기적 향상, 실효적 운용 가능해져 공군도 미사일방어사령부로 바뀌어…‘복합·광역 다층 미사일 방어’ 임무

2022-03-29     윤석진 대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육군미사일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육군미사일사령부가 그동안 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던 것에서 앞로 공격·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육군미사일사령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22일 ‘한미 미사일지침’ 적용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리 군이 개발·운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한 사항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대 명칭이 바뀌는 것과 함께 역할이 격상돼 우리 군의 미사일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대 임무도 기존 지역적 의미를 강조한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 타격작전’에서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으로 확대, 발전된다.

이와 함께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에서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으로 부대 임무가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