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건 진정 1200여건 미결상태로 남아

군사망조사위 “1216건 미결…활동시한 내년 9월까진 촉박” “1786건 중 570건 종료·988건 조사중…시간 3년 더 필요”

2020-11-23     한상현 전문기자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서 가운데 1200여건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범 이후 2년 3개월간 1786건의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16건은 앞으로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의문을 품고 진상을 파악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으나 아직 미해결된 건이 1216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군 사망사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제공)

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년 9월 13일 활동이 종료돼 남아 있는 1216건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14일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이달까지 570건이 종료된 것을 감안하면 남은 121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 9월 14일까지 접수 마감된 1786건 중 286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끝냈고, 284건은 취하했다. 570건이 종결됐다는 뜻이다.

미해결 1216건 가운데 998건에 대해서는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18건은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

접수된 사망사고 진정은 대부분 유족이 군에서 발표한 사건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미해결 상태인 1216건의 사건 발생 연도를 보면 1940∼50년대 150건(12.3%), 1960∼70년대 435건(35.8%), 1980∼90년대 443건(36.5%), 2000년대 이후 188건(15.4%) 등이다.

1990년대 이전 사망 사건이 다수인 1028건(84.5%)을 차지하다 보니 참고인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진상 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아직 많은 진정 접수 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되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