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가납리비행장 軍-民 갈등…官도 나서 ‘소통’으로 풀었다

국방부‧양주시, ‘민‧관‧군 상생발전협’ 발족…MOU 체결 헬기부대 배치, 전력화 나서…군 전투력 유지 여건 보장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방음벽 설치 등 주민 요구 반영

2022-05-26     윤석진 대기자
국방부와 양주시는 현지 주민들과 ‘민‧관‧군 상생발전협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갈등 해소와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양주시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가 경기 양주시 가납리비행장에 헬기부대 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던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가납리비행장 관련 ‘민‧관‧군 상생발전협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갈등 해소와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이 비행장에 헬기부대 배치는 물론 전력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민‧관‧군은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광석지구 주택 군부대 관사 매입, 비행장 방음벽 설치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 당국은 또 헬기 운항 축소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개선을 모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지역 주민, 양주시, 1군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발전 지원과 군부대 전투력 유지 여건 보장 등 쟁점에 대해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가납리비행장 내에 헬기부대 배치계획을 추진해왔다.

현지 주민들은 이에 따른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수년째 반발을 계속해왔다.

헬기부대가 배치될 가납리비행장은 광적면 중심지에 위치해 500m 이내에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들이 많은데다 반경 1.5㎞ 내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이 있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