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입국' 우크라서 돌아온 이근 “처벌 받겠다”

27일 인천공항 입국...“법보다 중요한 일 해” “재판·벌금 회피 오해될 우크라 시민권 거절” 경찰 “병원 진단 및 본인 진술 고려해 수사”

2022-05-27     오동준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무릎에 부상을 입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검역과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이씨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바로 저를 체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주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고 한다”며 “집에서 격리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나는 한국 사람”이라며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이씨는 “십자인대 양쪽이 찢어졌는데 특히 왼쪽이 심하게 찢어졌다”며 “우크라이나 군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상황이 상당히 좋아져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해야 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정도만 파악했다”며 “향후 병원 진단서, 본인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 여권 무력화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이유로 무단 출국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이씨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6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