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탈북 어민 북송’ "강제송환 금지 국제법 위반”

미국의소리(VOA)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거부당해”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

2022-07-14     윤석진 대기자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사진=통일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영국에 본부를 둔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국제법 원칙이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들어 있으며, 흔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린다.

이 단체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