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인권대사 “북송, 국내법·국제법 다 위반”

외교부서 28일 임명장 “탈북민 귀순 의사 정부 자의적 판단 안돼” “엄연히 대한민국 사법권 있어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 북한 인권 문제, 기록 공식문서로 보존…“공론화, 주도적 역할 해야”

2022-07-28     한상현 전문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정부가 최근 임명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정치권에서 논란인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28일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아예 명문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를 보면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지난 정권에서 자의적 사형, 고문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으로 비판을 받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연히 대한민국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짧은 기간 있다가 북송된 것도 문제지만, 구금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 선임 등 적법 절차는 보장됐는지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국민 모두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원칙론을 언급한 뒤 “그러나 북한 주민이 당하는 인권유린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민주 정체성을 삼는 대한민국이 할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 증진 방안으로 북한 인권 기록을 공식문서로 보존해 추후에라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또 관련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미국 및 유엔과 협조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등 우리 국민도 중요하다”며 “국방부 등과 협력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