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뛰어든 우주 경쟁 가속화…“우주안보 새 국제규범 마련해야”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 개막…우주안보워킹그룹 전문가들 제기 1967년 발효 ‘우주조약’ “현재 우주활동 상황 반영 못해” 한계 지적 “공공‧민간 협조로 국제사회 영향력 발휘 우주활동 규범 만들어야” “국제법적 구속력 새 메커니즘 필요…국가들간 신뢰구축 선행돼야” 유엔군축연 ‘우주안보 포털’ 추진중…“각국 법 투명성 출발점 될 것”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가속화하는 국제 우주활동 경쟁에 한국도 본격 나선 가운데 이에 따른 위협의 증가에 대응할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가 6일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다자안보협의 행사인 ‘서울안보대화(SDD) 2022’의 일환으로 열린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의 포럼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각국 전문가들은 1967년 유엔 차원에서 제정된 ‘우주조약’이 현재의 우주활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우주조약’으로 통칭되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지구 밖 영역 활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 규범이다
이 조약은 규정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원칙 아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우주물체 및 공간을 특정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1967년 10월 발효된 이 조약 서명국은 한국을 포함해 107개국이다.
필립 아킬레아스 프랑스 파리대학 우주-통신연구소장은 이 조약과 관련 패널토론에서 “우주조약이 채택된 것은 1960년대로 당시는 냉전시기였다”며 “우주활동이 몇몇의 극소수 국가들에만 국한됐다”는 점을 먼저 상기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우주활동 주체의 대부분이 공공부문이었고, 민간부문의 활동은 없었다”며 “현재 (유엔 산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만 아직 갈등과 긴장 때문에 효과적인 우주 규범이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협조를 통해 국제사회에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주활동 규율용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우주항행관련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지스와리 라자고팔란 인도 안보재단 안보전략 기술센터장도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우주위협들은 사이버활동 등에까지 관련돼 있다”며 “기존의 우주조약법에는 이 같은 위협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재의 우주위협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블랙 영국 랜드연구소 유럽사무소장은 국제적 신뢰구축 방안과 관련 “개방형 워킹그룹을 통해 특정 우주활동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파악해 위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우주규범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우주자산을 가진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우주프로그램이나 우주자산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도 향후 5~15년 후에는 갖추게 될 수 있다”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우주의 활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실 압텔 유엔군축연구소(UNDIR) 부소장은 “현재로선 우주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동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주안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각국들이 공동의 이해를 형성해야 (새 우주규범) 진전을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각국 간 우주관련 활동 및 우주관련 법 제도의 투명성 등이 중요하다며 “UNDIR이 ‘우주안보 포털’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 프랑스, 어떤 나라든 자국의 (우주 관련) 법제도를 우주안보 포털에 업로드하면 투명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관련 패널 토론에 대해 사회자인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장은 “현재는 우주위협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규제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주안보를 다루는 적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