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주차장·체육시설 ‘할인’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0년 이상 복무자 지자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 이용 할인 매년 5월29일 ‘해외 파병의 날’…‘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2022-09-14 한상현 전문기자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들에 대한 일부 대우가 국가 유공자급으로 달라진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이들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관할 주차장과 체육시설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 관할 주차장은 1만5000여개, 체육시설은 3만2000여개에 달해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적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기념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처는 지난 2018년에 ‘참전유공자법’을 고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지정할 근거는 마련했지만, 그동안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
현재 국군 해외 파병부대는 아프리카 남수단 한빛부대, 중동 레바논 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크부대, 아프리카 아덴만 청해부대 등이다.
‘제대군인지원법’,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