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첨단무기 확보 위한 '지체상금 완화' 입법화 적극 추진
16일 판교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공청회 개최 “사업 특수성 반영해 도전적 연구개발 밀어줘야” 업계·기관 200명 참석해 공감...조속 제정 요청
2022-09-16 오동준 기자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 업계의 오랜 관심사인 지체상금 제도 완화에 적극 나섰다.
방사청은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기관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이날 공개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시안은 첨단 무기체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시 지체상금 감면 및 지체상금 상한과 지체상금률을 완화하는 근거’,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의 유연한 변경 근거’, ‘업체의 방위사업계약 관련 불만을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방사청은 이 법률안 시안에 대해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 부족한 현행법령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한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산업계와 관계 기관 참석자들은 현재 국가계약법으론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이 어렵다고 공감하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방사청 관련부서와 방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