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칭’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의 실체
행정당국으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없이 버젓이 ‘사단법인’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법인격 취득도 안해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DNA 실명제’를 내세워 반려동물 분양사업을 하는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가 법인 설립 여부도 불명확한 무허가 단체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명칭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라는 이름을 사용해 회원을 모집해 피해가 우려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는 ‘사단법인’ 성격의 협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DNA 실명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나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H씨는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사단법인 허가를 위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단법인을 사칭해 각종 이권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람들한테 공신력을 얻기 위한 것 같은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Y씨는 “현재 검토 중인 사단법인 관련 건수는 3건인데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관련 건은 아니다”면서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는 생소한 이름이고 법인 등록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단법인 관련 행정국 J씨는 “법적으로 제약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그 점을 이용해 사단법인 사칭을 하는 것 같은데 사칭을 하는 단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가 행정 당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 사업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 했다가 탈퇴한 O씨는 “이게 뭐예요? 사단법인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깜짝 놀랐어요”라며 “여기 밴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정부에서 인가한 사단법인으로 알고 안심하고 가입하는데, 회원 수 늘려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한 수작인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회장 H씨는 “사단법인은 농림부에 신청했다가 반려 되어 서울시로 등록 접수하려고 하며 이 모든 건 법무사가 일임해서 맡고 있다. 그리고 ‘가칭’을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H씨는 또 “(가칭)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주소지는 ‘구두방’ 주소가 아니며, 밴드에 기재된 주소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운영 네이버 밴드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에 표시된 협회 주소지가 서울시 중구 퇴계로 소재 간이시설물인 ‘구두수선대’로 돼 있는데 실체가 있는 협회가 맞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한 H회장의 답변이다.
본지 취재 후 네이버 밴드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는 밴드 홈페이지 전면 사진 교체와 함께 단체 이름도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를 ‘가칭)(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로 황급히 바꿨다.
한편,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회장 H씨는 유전자(DNA) 정보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도그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다.
도그코리아는 지난 6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도그코리아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에서 최신 DNA 분석 기술로 분석해 유전자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된 반려동물은 분양자의 정보와 함께 도그코리아,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에서 등록 및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회장과 ㈜도그코리아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H씨가 실체가 불분명한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를 내세워 ‘DNA 실명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그코리아의 핵심사업인 DNA 활용 유전자 등록 시스템, 총판 시스템, 밀양 펫월드타운 등 대규모 유통 시스템 등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그코리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도그코리아는 유전자(DNA) 정보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 펫월드타운에 대해 1년 동안 보완을 거쳐 금년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그코리아는 지난해 1월 “경남 밀양시 상동면 일대 약 1만평 부지를 계약해 매입했고 이곳에 ‘펫월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언론과 SNS를 통해 알리면서 “전국적으로 유통관리 총판과 지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또 지난 7월 15일에는 “경남 밀양 펫월드타운은 지하 1층~지상 3층 총 1800평 규모로 건축되며 7월 30일 공사 착공식을 진행하고 2023년 1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그코리아는 앞서 올해 1월 강화군 화도면 내리 산337번지 일대 15필지 4300여평도 매입했고 건축설계에 착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도그코리아 소유로 등재되지 않아 해당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밀양 펫월드타운의 경우 도그코리아가 해당부지의 소유권 없이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확인서만을 얻은 상태에서 “매입했다”고 허위 홍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회장 겸 ㈜도그코리아 회장 H씨는 “밀양 땅의 토지주 L씨한테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됐고 이번에 인수 작업에 들어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일으켜 동시에 자금이 들어간다. 토지주 하고는 상당히 좋은 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체 관계자 L씨는 “토지나 건물 매입은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 또는 상품을 구매해도 된다는 유인책”이라면서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