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청장 구속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수사 확대 전망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핵심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다.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검찰 소환이 예상돼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퍼지지 않게 열람권을 제한했을 뿐이며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피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청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 이대준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역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발표한 핵심 책임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해 이씨 사망 다음 날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