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유죄…야당 “경질” 촉구
대법원, 군사기밀 담긴 문건 유출 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 선고 민주당 국방위원 기자회견 “자격 미달 범법자에 안보 못 맡겨” 김병주 의원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대통령이 용단 내려야” 고민정 의원 “국가 기밀 고의 유출…용종이 암덩어리 확정된 것”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김 차장에게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역임한 뒤 군사 기밀이 담긴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 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차장의 유죄 확정에 대해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이라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김 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의 심장이라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자가 국가 기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며 “암이 의심되는 용종이 암덩어리로 확정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아울러 “자칫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첩보로 활용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 하나의 정보도 허투루 판단해선 안되며, 지인들에게도 흘려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