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1000명 넘었다…지난해 281명 명단 15일 공개
병무청, 누적 1081명…2015년 이후 매해 점증 추세 기피자 성명·주소‧일자‧요지‧법 위반조항 등도 공개 명단 공개 뒤에도 입영 등 병역 의무 이행하면 ‘삭제’ 3분의2인 643명 해외체류,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병역의무 기피자가 지난해 281명이었으며 2015년 이후 누적 인원은 10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281명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은 올해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관리 중인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5년 21명, 2016년 117명 , 2017년 146명, 2018년 133명, 2019년 120명 등으로 해마다 점증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26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00명에 육박했다.
이들 기피자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643명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로, 해외에 체류하며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0명, 2020년 185명, 2019년 80명, 2018년 106명, 2017년 143명, 2016년 110명, 2015년 19명 등이었다.
병무청이 말하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킨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기간이 길수록 사실상 병역의무 기피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대부분은 병무청으로부터 현재 형사 고발돼 있는 상태다.
해당자들은 귀국 즉시 수사 당국에 체포되고, 여권 발급 제한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그 명단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명단에 올라 있어도 병역 의무 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