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녀 기숙사 입사 등 복지혜택 “부모 계급으로 차별 안돼”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시정 권고 훈령 제6조 1항 삭제하도록 주문 부사관과 장교 차별 “평등권 침해”

2023-02-20     송국진 기자
군 자녀 기숙사 중 한 곳인 송파학사.(자료 사진=국군복지단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 자녀 기숙사·휴양시설 이용 등 복지혜택 대상 선발 기준에서 부모의 계급을 삭제하라고 국방부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군인자녀기숙사 운영 훈령’(훈령) 제6조 제1항 기숙사 입주자 선발 때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근무지역·계급’으로 규정한 기준 중 계급이 부사관과 장교와 차별 대우해 평등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권고는 34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A씨가 군인 자녀의 기숙사 입주자 선발이나 군 복지시설 이용 시 같은 연차의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21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군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복지시설 중 하나로 현재 전국에 모두 10개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 훈령에 따라 대체로 고르게 선발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아울러 군 직영 휴양시설 이용 관련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기준으로 장교는 32%, 준위·부사관은 68%로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자녀용 기숙사와 휴양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의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며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둬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휴양시설의 경우 이용 비율을 고려할 때 점수 차등 배정이 실제 차별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의 훈령에 따른 휴양지 이용자 선발 배점이 원사로 28년 이상 복무하면 114점을, 같은 기간 중령 이상 장교로 복무하면 124점을 부여한다며 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군 휴양시설 제도의 취지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 있다며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헌법 11조 1항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도 일반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