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개발 가능

전국 15개 지역 1억67만4천여㎡…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해제 곤란’ 6442만㎡ 경우 지자체가 건축·개발 허가토록 위탁

2021-01-14     송국진 기자
서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군과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019년 해제 면적(7709만6121㎡)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군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인천·광주광역시·경기 김포·고양시 일대 등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전북 군산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이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됐거나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합동참모본부가 보호구역으로 해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물을 건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군과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하 높이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다. 군부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보호구역 설정이 안 된 곳들이다.

국방부는 이들 새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 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