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군, 북한 발사체 추락 서해상에서 인양 경쟁

합참 “中군함, 北발사체 낙하 서해상에서 활동 중” 밝혀

2023-06-12     송국진 기자
우리 군이 5월 31일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북한 발사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잔해 인양 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우리 군과 중국 해군이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잔해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잔해 인양 작전을 하고 있는 서해상에 중국 군함들도 활동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은)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 공해상에서 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수역에서 중국 군함들이 일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 일부가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추락했다.

합참은 당일 발사체가 떨어진 지 1시간 30분만에 잔해를 발견하고 항공기와 선박 여러 척을 투입해 인양 작업 중이며, 다른 잔해 탐색 작전도 펼치고 있다.

우리 군은 3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 등을 동원해 잔해 탐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먼저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 국제법상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다.

한중 양국이 잔해 확보 경쟁을 벌이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한 공동 관리 해역이다.

2014년부터 양국이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으며, 각각 수색 활동도 가능하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선박 활동을 추적하는 플리트먼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선박의 한반도 서해상 활동이 급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해양조사선 샹양훙 18호가 지난 5일 북한 발사체 잔해 추락 지점에서 114㎞ 떨어진 곳에서 관측되는 등 중국 선박들이 평소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한반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기한이 전날 만료됐지만, 합참은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북한은 예고 기한 첫날인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를 쐈으나 서해에 추락했고 이후 예고 기한 내 재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