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8) 군인 징계와 형사사건의 해결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2024-03-09     한상현 전문기자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1. 직업군인인 A는 소속대 직업군인인 E에게 400만 원을 빌렸고, 소속대 직업군인인 F를 불러서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렸다. 또 소속대 직업군인인 G로부터 같은 이유로 250만 원을 빌렸고, 소속대 부사관인 H로부터 1,000만 원을, 소속대 직업군인인 I로부터 650만 원 합계 2,600만원을 급히 빌렸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직업군인 B는 상훈법에 따른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위병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로 측정되었다.

3. 직업군인 C는 임관 후 10여 차례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남성 출입이 금지된 2층(여군 피해자 전용공간) 공용복도에 들어간 다음 특정 호실 도어락의 지문이 보이는 버튼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호실의 내부까지 들어가는 행위를 4회 반복하였다.

4. 직업군인 D는 영외 공원 인근 노상에 며칠 전부터 놓여 있던 피해자 박○○ 소유의 시가 84만9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갔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위 자전거의 도난 신고를 하였고, D는 3일 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돌려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사안 해결>

형사법적으로 위 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우선, A의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B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C의 행위는 4개의 주거침입죄 행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D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D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가 되면,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징계처분을 감경받는 데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좋으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화 상담이라도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거나 군법무참모 또는 인사과장과 긴밀히 의논하여 형사 사안을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진은 칼럼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한편,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군인은 군인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위 A, B, C, D는 모두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고, 징계권자가 징계하게 되는데, 위 사안들은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실제 유사한 사실관계에 법원의 판결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들이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징계심의대상자의 훈장, 포장, 표창, 행위상 과실 등을 사유로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성매매’, ‘부정청탁’, ‘재산상 이익취득 목적 미공개 정보이용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군인징계령 제20조 제2항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사안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사에 있어서 ‘기초사실’을 유리하게 한다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원인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형사처분서 또는 판결문 등에 유리한 문구가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고의성 없음’, ‘악의성 없음’, ‘과실’, ‘정황적 고려사항’이 가능한 질서 있고, 섬세하게 잘 반영되어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징계양정과 관련된 징계의결에 대하여 항고라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원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양정기준에 대한 호소에 더불어 ‘징계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여건이 허용된다면 형사와 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법원의 재판)은 권장하지 않는다. 법원이 군인징계에 대해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