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12) 군인의 성범죄 처벌과 손해배상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1. 병사 A는 평소에 장난기가 심해서 선임병 그리고 상관들로부터 주의하라는 지적을 입대 초기부터 많이 받았지만, 선임병들의 관심 어린 보호와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로 군 생활 대부분이 경과할 때까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 A는 갑자기 심술궂은 생각을 떠올리고 부대 내에서 후임병인 X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약 10초 동안 붙잡고 있었다.
2. 병사 B는 평소 스킨십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가족들의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서 부모님께 야단을 맞는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병사 B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하였고,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다. 병사 B는 후임병인 Y의 왼쪽 귓볼을 입술로 2~3초간 물은 일이 있었고, 귓볼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잡아서 3초간 비비기도 하였다.
<형사적인 문제>
A와 B는 모두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될 사안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소 후임병을 상대로 다른 범죄행위가 더 있어서 가혹 행위가 인정되거나 추가적인 고의성이 두드러지는 추행이 반복되었다면 신병에 대한 처리도 발생할 수 있다.
군사경찰이 아닌 외부의 경찰서 수사를 받게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경미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다.)
위 두 사안은 각각 두 사람의 경험에 기초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최근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법원의 판사들은 동성 간 성추행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 상승과 상응하여 이성 간의 성추행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
두 병사는 형사 사안 외에도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형사상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는 선택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각별하게 주의를 요한다.
위와 같은 추행 사안에 대해서도 위자료 500만원~1500만원이 인정되고 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돈을 말한다. 위자료는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높게 인정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성적 자유를 높게 인정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통 추행 피해자들은 위자료로 3000만원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은 500만원~1500만원 사이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가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며, 이 금액에서 형사 공탁금으로 공탁된 돈이 있으면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추행이 아닌 강간미수, 강간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자료로 3000만원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급심 법원의 위자료 판결례를 형성하고 있다.
강간 미수, 강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의 수준은 2년 6개월을 최저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의 선고 여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어야 함을 기억하고, 국가 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특수 목적을 추구하는 군 조직의 군기를 엄격하게 관리하되, 불필요한 행위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