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5월 임시국회 통과할까
민주당, 2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단독 처리 ‘단호’ 본회의 도중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내 특검법 상정 시도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재의결에 198명 필요 범야권 181명·범여권 115명…與 17명 이탈 특검법 도입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다룰 ‘채상병 특검법’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엔 찬성하되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여의치 않으면 본회의 도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다”며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 상정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여야 합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4월 30일) 오후 5시30분부터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40분 동안 회동을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채상병 특검법부터 표결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는 점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입법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은 296명으로 민주당(민주당·민주연합) 156명, 녹색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4명, 민주당 탈당 8명 등 181명이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범여권은 국민의힘(국힘·국민의미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1명 등 115명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19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범여권과 범야권의 의석수를 단순하게 고려하면 재의결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4·10총선에서 불출마·낙천·낙선 등으로 21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 55명 중 일부가 당론과 무관하게 ‘채상병 특검법’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재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안철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에서 추가로 15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돼 채상병 특검은 도입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당선자총회 비공개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 경위와 법안의 부당성 등을 설명하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