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16) 허위댓글·업무방해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1. A는 특정 회사의 ‘비타민C 제품’을 ‘G 스마트스토어’를 통하여 ‘a 상품명’으로 판매하였고, B는 위 특정 회사가 생산한 동일한 ‘비타민C 제품’을 A와 다른 ‘b 상품명’으로 판매해 왔다.
2. B는 2020년 9월 하순께 11차례에 걸쳐 ‘a 상품’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구매 후기 리뷰를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시켜 작성하였다.
그 일부를 예시하면
1) ‘가루 비타민C 비싸고 싼 거 나름 여러 개 먹어 봤는데, 이건 싼 이유를 명확히 알겠네요.’ + 별점 1
2) ‘한 포 뜯어보고 안 뜯기고 안 녹아서 짜증 나서 남은 포 버렸습니다.’ + 별점 1
3) ‘영양제는 아무거나 다 잘 먹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못 먹겠어요.’ + 별점 1
3. B는 위 ‘허위 구매 후기 리뷰’ 범죄사실로 2022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4. A는 B의 악의적인 리뷰(이하 ‘이 사건 리뷰’라 한다) 작성행위로 인해 비타민 제품의 연간 매출이 감소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A는 B의 ‘허위 구매 후기 리뷰’ 게시 이전에는 매출이 2억2000만원 상당이었음에 반하여 ‘허위 구매 후기 리뷰와 댓글’ 게시 이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억2800만원으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A의 1년간 매출감소액 금 1억원과 위자료 3000만원 합계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해결>
1. 허위 댓글 또는 허위 구매 후기와 리뷰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되며,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2. 민사 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B는 악의적인 이 사건 리뷰를 작성·게시하여 위계로 원고 A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것이다.
3. B는 실제 사용한 후 작성하는 리뷰임을 가장하여 여러 사람의 명의로 이 사건 비타민을 비방하는 내용의 리뷰를 다수 작성함으로써 A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A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응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5. 2023년 6월 2일 인천지방법원은 위 기초사실과 유사한 사안에서 A의 매출액이 감소한 기간 및 규모, B의 매출액이 증가한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가 앞서 본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리뷰 작성 전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액을 1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리뷰 작성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6. 허위사실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리뷰와 댓글을 게재할 때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와 형사처벌, 그리고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