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22) 마약류관리법 위반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2024-06-15     한상현 전문기자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A는 평소에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A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약물과 마약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튜브와 구글 검색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그러던 도중 A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앱을 깔고 구체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해보게 되었다.

한편, B는 자신의 이름을 노출 시키지 않고 텔레그램 닉네임 &B&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에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A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B와 마약과 관련된 제안을 받고 B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로 하였다. A는 대량의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A는 B의 지시에 따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담긴 쇼핑팩을 수거하였는데, 그 안에는 가액 315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315g, 가액 2100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약 420ml가 들어 있는 위스키병이 들어 있었다.

<사안의 해설>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과 개인주의의 발달, 안전의 확보 등 선진적 지표가 양호하게 개선되는 반면, 34%에 달하는 개인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

인간관계의 개별화로 인한 자유의 증가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욕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육체적인 활동성의 강화를 통하여 짜릿한 활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향정신계 약물은 크게 불법 마약류와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약물은 안정을 도모하는 진정제 계열과 흥분을 유도하는 각성제 그리고 환각을 야기하는 환각제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는 필로폰(히로뽕)은 각성제로 피로를 억제하고, 흥분을 일으키는 불법 약물로 처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스암페타민이라고도 불리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이 되며, 이를 세관을 통과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에 해당하게 됨을 꼭 기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일반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마약으로 인한 저연령층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이 강력한 마약사범 처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를 눈감고 처벌과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의 마약류 단속과 형사처벌에 대한 사법적 관행이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약물과 관련하여 대마(마리화나) 또는 대마오일과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마약류 수출입죄에 해당하므로 해외에서 약물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A는 위 범죄에 더하여 추가 마약 범행이 확인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