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23) 성착취물 소지-텔레그램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A는 평소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는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자료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텔레그램에서 여러 대화방을 확인하다가 호기심과 성적인 관심이 생겨서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대화방에 들어가 개인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성착취물들을 몇 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A는 휴대폰으로 다운 받은 성착취물들에 대해서 가끔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청하였는데, 갑자기 A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안의 해설>
텔레그램이나 유명한 다크앱에는 경찰관들이 다수 들어와서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있으며, 위장 수사의 경찰업무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불법 성착취물 거래와 다운로드, 성착취 대화 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텔레그램은 이미 매우 유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언더커버(위장 수사관)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을 찾아 관련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관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만 확보하고 해당 범행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를 기초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IP 특정의 절차를 신속하게 거쳐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성범죄, 성착취물 등 소지 및 시청 범죄에 대해서도 매우 큰 경각심을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거의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마약류 제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인데, 영상통화를 하거나 또는 미성년자 모르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카메라 촬영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소지 시청(스트리밍)과 같은 범행이 적발이 되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서 취업제한을 크게 받게 되는 문제와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나, 보통 단순 소지와 시청만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마약류의 투약과 소지와 같은 사안처럼 기소가 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만약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과 형제와 의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상관계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권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