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교수 입국금지 요구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광복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망언한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1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광복회는 법무부가 램지어 교수를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광복회는 “그간의 입국금지 대상에는 ‘창씨개명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한국계 일본귀화 여성 오선화를 비롯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울릉도 방문을 추진했던 사토 마사히사 등 일본 극우정치인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자이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면서 “특히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자금지원을 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 훈장까지 받은 해당 교수는 학자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램자이어 교수는 3월 출간 예정인 법·경제 관련 학술지 ‘법과 경제 국제 리뷰’ 제65권에 게재된 논문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군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었으며 일본 정부가 아니라 여성들을 속인 모집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