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28) 전자금융사기피해법 위반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2024-07-28     한상현 전문기자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1. 군 입대를 앞둔 A는 2023. 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다가 위 사이트 운영자가 A의 도박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자(일명 '먹튀'),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X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그런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마치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2.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B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직 어플리케이션에서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Y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Y는 자신을 00사의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인데 경매 물건이 있는 곳에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임장 업무를 하겠느냐”라고 하였다.

B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는데, Y 과장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게 ‘아파트명’과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 건물의 촬영을 요청하였고, B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건물과 주변상가, 도로, 주차장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해주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1회 받았다.

B는 안심을 하였고 알바지원 시 필요한 서류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고, 몇 차례 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러던 중 Y 과장은 ‘임장을 하는 길에 경매를 참여하는 고객들을 만나 계약금을 좀 받아다 달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고, B는 그 지시에 따라 Y 과장과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Y 과장이 고객들의 인상착의를 B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Y 과장이 설명하는 바에 따라 재무팀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하였다.

<사안의 해결>

A와 B 두 사람은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선 A의 경우를 살펴보면, A는 도박죄로 처벌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연결된 계좌를 신고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수사기관이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해당 계좌는 ‘이체·송금·출금이 정지되는 임시조치’를 당했을 것이다.

전체적인 불법성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거래정지는 타당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 거래정지의 목적과 입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성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긴급 거래 정지’ 규정의 악용 가능성 또한 중대하다.

그러므로 A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A의 적극적인 허위신고행위는 별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구성하게 된다. 유사한 사례에서 A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는 통상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B는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공모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통신사기(보이스피싱), 통신을 이용한 조직적 공갈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B의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직적 사기범행을 인식할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단을 다투어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에서 제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 상고를 통하여 무죄가 파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모두 회복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A와 B의 사안은 모두 ‘군 입대 전 범행(그 신분 취득 전 범행)’으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의 수사와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사안에 해당하게 된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