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군검찰 송치’

방첩사, 군 검찰에 기소의견 구속송치…北 연계 가능성 판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적용

2024-08-08     송국진 기자
국방부 검찰단 전경. (국방신문 자료사진)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대북 공작 등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8일 간첩죄 등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해당 군무원은 당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나 이번에 ‘간첩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국방부는 8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첩사가 이 군무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은 해당 군무원이 북한과 접촉·연계한 정황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형법 제13조 1항은 ‘적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상 ‘적’은 북한만을 뜻하는데,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됨으로써 A씨가 기밀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중국동포(조선족)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또 일반이적 행위를 다루는 군형법 제14조 8항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적용을 고려할 때 방첩사는 A씨가 중국동포(조선족)에게 기밀을 넘긴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된 A씨는 군 간부로 첩보활동을 하다가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직해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해오다 비밀요원(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이 실제로 A씨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피의자인 A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정보를 넘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군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기밀이 북한 또는 제3국의 당국에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보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노트북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