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식칼럼] 7광구와 해양분쟁(1)

/ 유영식 예비역 해군 준장·한국해양안보포럼 이사

2024-10-16     송국진 기자
유영식 예비역 해군 준장·한국해양안보포럼 이사

100년 자원 눈뜨고 쳐다만 봐야 하나

최근 7광구 한일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관심이 수중에서 수상을 부상했다. 9000조 상당의 원유 매장 가능성에 양국 정부의 더 관심이 높아졌다.

1970년대 초반에 한국과 일본은 7광구 해저 자원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에 한일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라 7광구가 공동개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되었고 2028년에 만료된다. 4년 후이다. 50년이 지나면서 국제해양법의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해양법상 대륙사면과 대륙사면의 연장선 중심으로 해저 자원의 개발권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부터 오늘날에는 해양의 이용에 대한 기준이 중간기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국제해양법상 일반화하는 경향이 자리 잡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7광구 한일 공동개발을 서두를 필요도 없어졌고, 겉으로는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런저런 이유로 7광구는 양국의 잠재적 이슈 상태로 약 50년이 흘렀다.

게다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중국이라는 거대변수가 등장했다. 중국은 7광구 중국 측 위치에 여러 개의 시추공을 파고 경제성이 있든 없든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유는 훗날 주장을 위한 근거 마련이며, 동시에 7광구에 대한 국제법상의 기준선을 들어서 개발권 획득을 주장할 것이 명확하다.

4년 후인 2028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 협정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 및 자원 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추가된 상태다.

7광구에는 한국이 100년 사용이 가능한 원유 매장량이 있을 수 있다는 조사기관의 보고서는 참으로 매력적이다.

이 자원을 두고 한일간 2차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개입하면 그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동시에 중국의 개입으로 7광구의 잠재적 해저 자원을 두고 한중일 3국의 본격적인 분쟁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보고서에서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지를 한 후 7광구의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일본간 획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74년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50년 후로 재협상을 하도록 해놓은 과거 혜안적 조치에 대해 이제 2차전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길고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해군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해역에서 훈련 확대이다.

최근 중국은 일본 동쪽 태평양 해역에서 러시아와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참가 규모는 20여척의 군함으로 기동훈련, 통신훈련을 넘어서 항공 표적을 운영하며,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동시에 그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해역의 어디서나 기동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다.

중국의 태평양 해역에서 훈련 확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저 자원 확보에 엄중한 국면이다. 동아시아 경제 및 군사 강국 한중일 3개국이 분쟁의 바다에서 해양역량을 시험하는 강력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유영식 예비역 해군 준장 약력>

- 현) 한국해양안보포럼 이사
- 전) LIG넥스원 전략커뮤니케이션실장
- 전) 해군 준장
- 전) 해군 공보과장 / 공보실장 
- 전) 제4차 남북 장성급 회담 언론담당 
- 전) 2002년 한일월드컵 안전본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