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42) 촬영물 등 협박죄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2024-11-17     한상현 전문기자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A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당시 여자친구 B(22세)가 자신을 향하여 웃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A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휴가를 나와 B와 크게 다투게 되었다. 부대 복귀 후에 B와 화해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였지만, B는 병사 A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화가 난 병사 A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 받아. 계속 전화 받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전화 받아”라고 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안의 해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처벌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병사 A가 B의 나체를 촬영하여 단순 보관한 행위 자체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유포한다면, 그것은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인데, 위 사례에서 병사 A는 촬영물 등 협박죄를 구성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면회를 오게 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이는 촬영물 등 강요죄로 포섭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한편, 수신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향하여 수십 차례의 부재중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스토킹범죄로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한다.

병사 A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포섭되어 촬영물 등 협박죄 외에 별도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