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 북한 반인도범죄 방조 직무유기 죄
북인권재단 이사 불임명,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일부장관 고발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한변(韓辯: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와 함께 23일 제99차 화요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태년, 이인영, 홍영표, 우원식 등 역대 원내대표와 이인영, 김연철, 조명균 등 역대 통일부장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5년 전인 2016년 3월 2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12명 중 민주당 몫 5명, 통일부 장관 몫 2명의 추천 및 임명을 끝내 하지 않아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시켰다.
그동안 북한인권은 개선 조짐이 없다. 2020년 12월 16일 제75차 유엔총회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는 현대사회의 어느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위 결의안은 2014년부터 사실상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고, 또한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이래 한국에 대하여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2014년 1월 16일 한변과 60여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는 그해 10월 14일부터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시작하였고,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제74차를 끝으로 종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됨에 따라 한변은 2020년 8월 24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발송하고 면담까지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회신조차 없었다. 이에 한변 등은 2020년 9월 8일부터 화요집회를 재개하고 민주당 등에 재단 이사 임명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해 왔으나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2020년 12월 14일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020년 8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언급했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일 뿐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김태년 등 책임 있는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역대 원내대표와 북한인권재단의 주무장관인 이인영 등 역대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은 것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에 해당한다.